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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의원, ‘민의가 우선’한남일보사태 기자회견
작성 : 2012년 08월 17일(금) 13:41 가+가-

한남일보의 ‘본질왜곡’ 편파보도 관련 기자회견

“진실을 외면한 한남일보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풀뿌리 지역언론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길종 도의원은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일보의 본질왜곡 편파보도에 부쳐’란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한남일보가 지난 14일 회사 사고를 통해 ‘이길종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밝힌데서 비롯됐다.

사진/거제뉴스아이

이에 앞서 한남일보는 지난달 24일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 집행 막아’란 기사를 통해 이길종 의원이 동부면 산양우회도로 도비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길종 의원은 “산양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왜곡된 편파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남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한남일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으나 한남일보가 14일치 자사신문을 통해 사고(社告)를 내면서 이길종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길종 의원은 “(한남일보는)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지적하며 오히려 사실을 또 다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거제뉴스아이

이 의원은 “동부채석단지 집단민원이 현재 진행중인데도 이미 해결된 것으로 치부해 버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중이고 한남일보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마을관통도로사용’도 통행금지가처분 상태”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주장이 옳지 않아 배척됐다는 보도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되 민원을 감안해 집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상임위에서 모두 의결했기에 가능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종 의원은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사정을 안다. 그래서 주민과 채석단지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결된 민원이라는 주장 관련

‣한남일보 주장
2011년 8월 4일 이장 등 11명이 연대서명해 합의된 민원이며 마을 전체가 동의했으므로 해결된 민원.

‣반박
합의자체가 ‘밀실합의’이며 합의서 내용에도 ‘비밀누설 금지’를 단서 조항으로 달아 공개된 합의가 아니다.
한남일보가 주장하는 ‘산양마을총회(대동회)’에서 마을 전체가 동의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회의록 상에는 채석단지 반대민원에 대한 논의만 나타나 있고 ‘동의’에 대한 표현은 없다.
특히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계류중이며 마을관통도로도 통행금지가처분이 신청된 상태다.
반대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양마을은 7월 5일 매월 10만원을 지원키로 결의하는 등 여전히 ‘미결’ 상황이다.

-진정서의 법적효력 여부 관련

‣한남일보 주장
도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사본은 법적효력이 없다.

‣반박
956명이 서명한 진정서 원본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각각 제출돼 있으며 허위문서가 아니다.
본질적 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사본이라 해서 공식민원으로 채택 못할 이유는 없다.

-경남도의회가 이길종 의원 배척 주장 관련

‣한남일보 주장
예결위가 이길종 도의원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예산 집행 의결했다.

‣반박
각 상임위 의결은 상임위원들의 의중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처리되는 것이지 개별 위원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과정은 아니다.
특히 이길종 의원의 소속된 건설소방위원 전원은 산양도로 개설예산을 책정하되 원만한 협의를 부대조건으로 집행할 것을 의결했으며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고유의 판단을 한 것이다.
예결위 회의시 담당공무원도 개설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정보도 미 반영 주장 관련

‣한남일보 주장
언론중재위가 이길종 도의원의 정정보도 및 손배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박
언론중재위는 조정회의시 이길종 의원에게 굳이 손배소까지 청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양해를 구했고 중재위원들도 한남일보 보도의 편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재위 조정을 본 이길종 도의원이 소모적 논쟁이 없길 바라며 받아들였던 것이다.

한남일보는 이길종의원과의 중재위 다툼을 다룬 내용을 14일 사고와 16일 발행인의 '데스크에서] 코너를 통해 밝히고 있다.

[社告]이길종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법적책임 물을 것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침
2012년 08월 14일 (화) 16:01:25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한남일보는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집행 막아’라는 본지 기사(7월25일자)와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이길종 도의원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낸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위원장 김은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길종 도의원과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본지 기사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왜곡보도”,“한남일보를 운영하는 사주와 동부채석단지 사업주가 같다는 사실이 왜곡.편파보도를 낳았다” “사주의 개인 이익을 위해 언론사를 이용 여론조작” 등의 사실이 아니거나 의도적으로 본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작성해 다수의 지역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논평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자신이 했던 말도 돌아서서 곧바로 부정하는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 경솔하기 까지 합니다.

이길종 도의원, “예산집행 막겠다”는 주장 녹음돼

한남일보는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길종 도의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길종 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지난 해 예산을 내가 돌려보냈다”, “올해 예산도 도의회에 올라왔는데 집행을 막겠다”는 발언을 스스로 했고 한남일보는 이 답변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길종 도의원은 어이없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며 본지의 보도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 지역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야 말로 명백한 왜곡주장이며 여론조작일 것입니다.

이길종 도의원이 주장하는 “민원”은 이미 해결된 민원

이길종 도의원은 자신이 예산집행을 막고 나선 이유에 대해 ‘민원발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이길종 도의원이 주장하는 민원은 이미 2011년 8월 4일 해결된 것입니다.

이 민원은 석산업체가 산양마을과 협의를 통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고 마을의 대표권을 가진 이장, 개발위원 등 11명의 연대서명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과 협의서를 작성, 법원의 공증까지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전 ‘산양마을총회(대동회)’까지 개최해 마을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마을관통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우회도로 개설을 바란다는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은 허구에 가까운 거짓주장입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에 따라 석산업체는 그 이후 현재까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별다른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길종 도의원이 주장하는 ‘진정서’는 법적효력 없어

이길종 도의원은 산양우회도로 예산의 집행을 막는 이유에 대해 “이 도로가 석산전용도로이고 석산을 반대하는 주민 956명이 연명한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기존의 좁은 도로로 인해 20여년간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행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다수의 산양마을 주민들이 이 우회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길종 도의원은 956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연명부를 포함한 진정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접수되었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명부 원본제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민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입법기관 의원신분인 이길종 도의원은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공식적인 민원으로 채택, 시급한 예산의 집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본지는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도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이길종 도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7월 25일 이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 2억을 책정하되, 민원발생지역임에 따라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있을 시 사업비를 집행할 것 이라는 ‘부대의견’ 달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소속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의 의견에 불과할 뿐 이 의견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후 7월 29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길종 도의원이 주장한 의견이 옳지 않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고 본회의에 상정했고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예결위의 판단을 존중해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은 옳지 않았다는 점을 도의회가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지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적도, 또 왜곡한 적도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길종 도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는 이길종 도의원의 신청에 대해 본지의 기사내용은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반론보도’를 제안했고 본지는 이는 수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본지의 기사내용은 이길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사실이었고 잘못된 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이길종 도의원과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는 본지의 사주와 석산의 사주가 같다는 점을 부각하며 마치 본지가 석산을 돕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창간 이후 석산업체의 유.불리를 떠나 해당 석산 관련 기사를 단 한번도 게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본지의 대표이사, 발행인, 편집국장 등 신문제작 책임자는 석산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며 편집권 등 모든 면에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따라서 한남일보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보도에 대해 하등의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지역언론에 유포해 본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길종 도의원과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에 대해 부득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데스크에서]반론보도를 면죄부로 착각하는 도의원
착각은 자유라도 책임은 져야, 반론보도는 '말 할 기회 준 것'일 뿐
2012년 08월 16일 (목) 17:28:12 김일환 선임기자 kih@hannamilbo.com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본지 15일자 社告와 관련, 당사자인 이길종 도의원이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 ‘반론보도’를 면죄부로 착각 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다.

이길종 도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로 반론보도를 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쌍방 합의를 해 반론보도가 됐는데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지 기가 막힌다"며"한남일보의 주장은 이미 언론중재위 답변에서 나왔던 것들이며 이런 점을 중재위가 충분히 고려해 조정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길종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동문서답에 가깝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을 한데 섞어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집행 막아’라는 본지 기사(7월25일자)와 관련해 이길종도의원이 신청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이길종 도의원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는 본지에 실린 기사내용이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과 달리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본것이다.

다만 본지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이길종 도의원이 자기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말 할 기회’를 준 것 뿐이다.

따라서 이번 ‘반론보도’는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던 이길종 도의원의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길종 도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준 ‘반론보도문’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도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본지는 이길종 도의원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길종 의원 주장에 따르면 예전에 언론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본인이 직접 ‘정정보도’와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신청서까지 작성, 제출하고 직접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등 언론조정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원은 본지가 호의로 받아들여 합의한 ‘반론보도’가 마치 면죄부이자 문제의 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길종 도의원이 주장하는‘반론보도’와 본지가 최근 社告를 통해 밝힌 법적대응 방침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반론보도는 이길종 도의원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고 본지가 밝힌 법적대응은 이길종 도의원과 통합진보당 거제시위원회가 작성해 배포한 성명서,논평의 내용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본지가 이길종 도의원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이길종 도의원은 이 두 가지를 뒤섞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전형적인 물타기수법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사실호도 또는 물타기로 보여질수 있는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의원이 할만한 행동은 아니다. 아직도 본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당히 제시하면 될 일이다. 이 의원을 도의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은 물론 대다수의 거제시민들도 이런 모습을 원할 것이다.

이길종 도의원에게 정중히 충고한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까지 비켜갈 순 없다. 순간순간 사실을 호도할 수는 있어도 뒤바꿀 수는 없다.

연간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받으며 여기에 유급보좌관까지 요구하고 또 거제시청에 도의원 사무실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길종 도의원은 공인신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公人)은 주장하는 권한보다 더 큰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또 책임지는 방법이 정당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남일보는 사고를 통해 이미 밝힌 것처럼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펼치시라. 그리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공인답게 깨끗이 승복하고 기꺼이 책임지시라. 그게 공인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길종 도의원이 이러한 충고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지면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언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윤광룡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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