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신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 : 2015년 09월 04일(금) 17:41 가+가-
경남 의령군은 4일 부림면사무소에서 신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번지구는 부림면 신반리 6개 마을로 1736필지, 61만5546㎡로 3억원의 국비를 확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신번지구는 100년 전 측량기술에 의해 작성된 도면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어, 과거 측량없이 건축물 등 신축, 마을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지적도와 현황경계가 달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의 추진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기능, 지적재조사 측량방법,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실시계획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은 물론 토지의 재산적 가치증대와 주민숙원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신번지구는 부림면 신반리 6개 마을로 1736필지, 61만5546㎡로 3억원의 국비를 확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신번지구는 100년 전 측량기술에 의해 작성된 도면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어, 과거 측량없이 건축물 등 신축, 마을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지적도와 현황경계가 달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의 추진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기능, 지적재조사 측량방법,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실시계획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은 물론 토지의 재산적 가치증대와 주민숙원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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