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하동군,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22곳에 3억 7108만원
작성 : 2015년 09월 14일(월) 09:30 가+가-
경남 하동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22곳에 대해 2015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3억 7108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곳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으로 산정해 3억 599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량을 ㎏으로 산정해 2009만원을 부과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부과되며 배출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은 “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부과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곳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으로 산정해 3억 599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량을 ㎏으로 산정해 2009만원을 부과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부과되며 배출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은 “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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