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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TBC 언론보도 관련 입장 발표
작성 : 2024년 04월 17일(수) 15:10 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16일자 JTBC 보도 ’[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제하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영지청은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 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상해사건이 발생,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벌였고 열흘 후인 4. 10일 피해자가 사망하고 11일 경찰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는 것.

이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그로부터 10일 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기 전에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긴급체포 불승인 이후에야 경찰에서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부검지휘를 했으므로, 1차 부검소견을 고려하거나 부검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국과연에서 회신될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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