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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행 중 부당대금결정이 가장 큰 문제
부산시, 불법하도급 근절 부조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작성 : 2011년 09월 08일(목) 09:29 가+가-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춰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당대금결정이 하도급 관행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각종 부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60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등 600개 업체의 업무종사자와 공사 및 계약관련 공무원 50명을 대상, 전화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부당대금결정이 21.7%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46%),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원청업체 직접 시공제를 30억원 미만까지 확대(26.5%),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17.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실시 등 기타(10.2%)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그동안 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 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비롯, 시·군·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부조리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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