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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6개 품목 원산지 표시제 확대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성 : 2012년 04월 01일(일) 20:40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

부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돼 쇠고기, 배추김치와 같이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부산시는 이렇게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산물의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전단을 10,000부 제작하여 각 구·군에 배포하고, 구·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현수막설치, 현장방문지도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11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기사 더보기

artcam16mm@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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