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실시
작성 : 2018년 03월 06일(화) 09:51 가+가-

충청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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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tyuop1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