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스포츠마사지 업주 검거
작성 : 2009년 08월 06일(목) 15:18 가+가-
경남 지방경찰청(청장 이운우) 여경기동수사대는 5일 성매매를 알선한 스포츠마사지 업주 김모씨(여.45)와 성매매녀 등 3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창원시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10여개의 방을 만들어놓고 반라상태의 여종업원들이 남성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회당 9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업주는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성매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NGO단체와 연계, 집중단속과 함께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자금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의 법률을 적용,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청은 지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43일간을 ‘인터넷 성매매 및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성매매행위,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행위, 온라인상 성매매알선.광고행위, 스포츠마사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창원시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10여개의 방을 만들어놓고 반라상태의 여종업원들이 남성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회당 9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업주는 도로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성매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NGO단체와 연계, 집중단속과 함께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자금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의 법률을 적용, 강력히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청은 지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43일간을 ‘인터넷 성매매 및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성매매행위,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행위, 온라인상 성매매알선.광고행위, 스포츠마사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