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남파간첩 '흑금성 재판'에 증인
작성 : 2010년 09월 27일(월) 19:50 가+가-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일명 '흑금성' 박모씨의 재판에 전직 남파간첩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전 대북공작원 박씨에 대한 재판에 1996년 강릉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A씨가 출석,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A씨의 주거지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비공개로 증인신문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고, 이후 재판부는 박씨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박씨 가족과 취재기자 등을 모두 법정에서 내보낸 뒤 재판을 진행했다.
북풍(北風)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언론에 알려진 박씨는 2005∼2007년 재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우리 군의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풍사건은 1997년 당시 안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 간부 이대성씨가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대북 광고기획사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씨와 함께 대북 광고기획사업을 했던 B씨도 증인으로 출석, "사업 당시 기업들이 처음에는 대북 광고기획에 반응이 좋다가도 대부분 끝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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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전 대북공작원 박씨에 대한 재판에 1996년 강릉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A씨가 출석,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A씨의 주거지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비공개로 증인신문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고, 이후 재판부는 박씨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박씨 가족과 취재기자 등을 모두 법정에서 내보낸 뒤 재판을 진행했다.
북풍(北風)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언론에 알려진 박씨는 2005∼2007년 재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우리 군의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풍사건은 1997년 당시 안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 간부 이대성씨가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대북 광고기획사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씨와 함께 대북 광고기획사업을 했던 B씨도 증인으로 출석, "사업 당시 기업들이 처음에는 대북 광고기획에 반응이 좋다가도 대부분 끝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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