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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제원, ‘산악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고발
작성 : 2011년 12월 17일(토) 00:05 가+가-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

지난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SNS차단법’이라는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이번에는 ‘산악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시선관위는 16일 지난 9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부산 사상구 관내의 산악회 간부 24명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부인, 산악회 간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산악회 간부들의 일본여행에 합류해 장 의원 부인이 여행 참가자 24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일부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인도 받아냈다.

또 산악회 간부들은 이달 초 장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단합대회에서 220만원 상당의 식사와 75만원어치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산악회 회원들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대 330만 원씩, 모두 수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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