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부산 최초로 장애인가정에 양육비 지급
내년부터 3세까지 월 10만원씩...출산지원금 70만~100만원 지원
작성 : 2011년 12월 24일(토) 09:13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내년 1월1일부터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선다.
사하구의회는 지난 23일 제192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동하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1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부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있었어도 양육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부산 최초임과 동시에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양육지원금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된다.
한편 출산지원금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1~2급 100만원 이내, 3~4급 70만원 이내다.
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지원금에 50%가 가산된다.
또 쌍생아 이상인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첫째에게는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책정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둘째부터는 50%가 가산된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내년 1월1일부터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선다.
사하구의회는 지난 23일 제192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동하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1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부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있었어도 양육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부산 최초임과 동시에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양육지원금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된다.
한편 출산지원금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1~2급 100만원 이내, 3~4급 70만원 이내다.
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지원금에 50%가 가산된다.
또 쌍생아 이상인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첫째에게는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책정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둘째부터는 50%가 가산된다.

newseye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