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추진
작성 : 2012년 01월 04일(수) 22:24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앙선관위가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헌재의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오는 15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에서 93조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93조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앙선관위가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헌재의 판결로 인하여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오는 15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에서 93조1항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254조2항도 위헌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93조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ewseye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