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불법볼라드 곳곳이 지뢰밭
작성 : 2015년 09월 14일(월) 09:42 가+가-

<자료/이완영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4일(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주길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지 않는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지 않는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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