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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분식집 업주 등 적발
개학기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위해요인 특별단속 14건 적발
작성 : 2016년 03월 30일(수) 12:26 가+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교주변 및 유흥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위해요인 특별단속’을 대대적인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들이 개학기를 맞아 들뜨고 어색한 분위기에 자칫 음주와 흡연 등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과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조리․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위해요인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4개소로, △어린이기호식품인 닭꼬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판매하다 적발된 부산진구 A꼬지 휴게음식점 1개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한 음식점 1개소 △원산지 혼동 표시한 업소 등 4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금정구,동래구 소재 유흥·단란주점 4개소와 △비매품인 샘플화장품을 저렴하게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동래구 B화장품 판매점 등 4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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