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죽림 신시가지 전역 광고물 새 단장
작성 : 2008년 06월 12일(목) 14:36 가+가-
![]() |
12일 통영시에 따르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요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무분별 난립을 막기 위해 광도면 죽림 신시가지 전구역(1,003,453㎡)에 대하여 광고물의 수량과 규격 등을 제한하는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구역에 대한 제한 내용으로는 1업소 1개 광고물 설치가 원칙이며, 1층과 2층은 가로형 간판만 3층부터는 돌출간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종합안내판을 건물부지 내에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광고물 바탕색은 원 흑색.적색류의 사용 시에는 5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광고물 바탕높이의 80% 이내로 해야 한다. 그리고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통영시 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죽림 신도시지역에 특정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