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 : 2009년 03월 18일(수) 09:08 가+가-
거제시는 지난 14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제정 목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 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제공 등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2월말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460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210명(46%), 중국 133명(29%), 필리핀 35명(7%), 일본 24명(5%), 몽골 11명(2%), 캄보디아 10명(2%), 기타 37명(9%)이다.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연령대는 20대 65%, 30대 25.5%, 40대 9.5%로 20대가 가장 많으며, 배우자는 20대 2.5%, 30대 38%, 40대 52%, 50대 7.5%로 40대의 배우자가 가장 많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조례제정 목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 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제공 등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2월말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460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210명(46%), 중국 133명(29%), 필리핀 35명(7%), 일본 24명(5%), 몽골 11명(2%), 캄보디아 10명(2%), 기타 37명(9%)이다.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연령대는 20대 65%, 30대 25.5%, 40대 9.5%로 20대가 가장 많으며, 배우자는 20대 2.5%, 30대 38%, 40대 52%, 50대 7.5%로 40대의 배우자가 가장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