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정윤식 총장후보 벌금 400만원 확정
작성 : 2011년 09월 15일(목) 12:11 가+가-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득표 1위를 기록했지만 불법 선거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정윤식(56) 교수의 형이 벌금 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5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정식재판 청구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교수를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가 만일 정 교수를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제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임명제청을 거부하면 부산대는 사상 처음으로 총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당선무효형이 정해지지 않아 교과부의 결정이 절대적인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를 국립대 총장으로 임명제청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 교수와 함께 총장임용 후보로 추천된 박익민(57) 재료공학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수 100여명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난 5월에도 선거인 37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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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정식재판 청구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교수를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가 만일 정 교수를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제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임명제청을 거부하면 부산대는 사상 처음으로 총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당선무효형이 정해지지 않아 교과부의 결정이 절대적인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를 국립대 총장으로 임명제청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 교수와 함께 총장임용 후보로 추천된 박익민(57) 재료공학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수 100여명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난 5월에도 선거인 37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hagija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