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기장군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
“피신청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작성 : 2011년 09월 27일(화) 21:49 가+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민 97명을 원고인단으로 구성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강동규 환경특별위원장은 "안전성과 관련한 평가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신청인 측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피신청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원전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윤우봉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시민 97명을 원고인단으로 구성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강동규 환경특별위원장은 "안전성과 관련한 평가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신청인 측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피신청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원전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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