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공청,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
작성 : 2011년 10월 07일(금) 08:22 가+가-
부산지방항공청(청장 조춘순)은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조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종사에 대한 음주단속은 일부 공항사에 대해서만 월1회 정도 실시해왔으나, 지난달 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단속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단속 여건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은 관할 공항인 김해, 제주 등 9개 공항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측정 장비를 보강해 상시단속체제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은 음주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단속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됐고 단속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4%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높아졌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음주조종이 근절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 음주조종은 뿌리 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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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종사에 대한 음주단속은 일부 공항사에 대해서만 월1회 정도 실시해왔으나, 지난달 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단속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단속 여건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은 관할 공항인 김해, 제주 등 9개 공항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측정 장비를 보강해 상시단속체제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은 음주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단속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됐고 단속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4%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높아졌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음주조종이 근절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 음주조종은 뿌리 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