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을기업 공모사업 시행
1.16~31, 법인·마을회·NPO 등 지역공동체 대상...3월부터 사업추진
작성 : 2012년 01월 16일(월) 09:59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부산시는 마을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을 올해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총1천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해 1만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선정한 36개 마을기업에 대한 재심사와 더불어 올해 신규 마을기업 11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는 법인이나 마을주민회·NPO 등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을 공모한다.
이후 자치구·군의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부산시의 2차 심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집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이나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등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음식쓰레기·폐자원 재활용·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장 2년까지 총 8천만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와 함께 단체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
단 사업성이 없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해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와 복지법인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하는 경우 및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지원에서 배제된다.
부산시는 마을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을 올해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총1천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해 1만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선정한 36개 마을기업에 대한 재심사와 더불어 올해 신규 마을기업 11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는 법인이나 마을주민회·NPO 등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을 공모한다.
이후 자치구·군의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부산시의 2차 심사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집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이나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등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음식쓰레기·폐자원 재활용·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장 2년까지 총 8천만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와 함께 단체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
단 사업성이 없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해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와 복지법인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하는 경우 및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정보화마을(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지원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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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ja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