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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절차추진
작성 : 2015년 04월 29일(수) 11:13 가+가-
경남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다.

사업승인 후 6년째 조성이 미뤄지면서 경남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제시는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위한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열람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제 사유는 재원조달계획을 미이행한 데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했고 사업기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50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일원 공유수면 33만4402㎡ 포함 120만9952㎡ 규모의 조성계획으로 경남도로부터 2009년 6월18일 승인 고시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청포일반산업단지 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개발계획 취소, 산업단지 지정해제' 안건으로 청문회를 가진 바 있다.

청포산단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된데는 조선경기 악화와 주변여견 변화 등이 작용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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