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거제시, 생활 밀착형 청년 지원사업 추진!
작성 : 2025년 02월 13일(목) 19:13 가+가-
거제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37명은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연 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2월 17일(월)부터 2월 28일(금) 18:00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거제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37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제불황,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37명은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연 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2월 17일(월)부터 2월 28일(금) 18:00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또는 거제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37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제불황,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morni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