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외면한 거제문예회관
작성 : 2011년 05월 17일(화) 21:05 가+가-
문화예술회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거부했다.
4월에 추모위의 사용신청 문의와 5월 신청때까지 공식적인 절차까지 밟았지만 회관측이 지난 14일 뒤늦게 추모위의 대관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문화제가 거제중학교 체육관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추모위원회측이 배포한 전단지 6000여장과 현수막 80여개 등이 되려 시민들의 혼동을 초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문예회관은 18일 대관불허가 ‘일방적인 장소사용불허나 정치적인 외압’ 이 아니라 예술회관 대관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랐다고 밝혔다.
김호일 관장은 ‘대관시설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검토한 결과 대관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3항과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2항 및 3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불허 하게 되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 및 전시는 특정 정당(주최/후원), 특정 종교의 행사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예회관 측은 추모위의 장소사용 불허이유로 대관조례가 정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12조 중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문예회관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조.항.호.목 이라는 법조항의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급조된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문예회관의 최고책임자가 오히려 국가적 행사로 치러져야 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추모제를 단순 정치행사로 격하시키는 일은 잘 못" 이라고 비난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4월에 추모위의 사용신청 문의와 5월 신청때까지 공식적인 절차까지 밟았지만 회관측이 지난 14일 뒤늦게 추모위의 대관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문화제가 거제중학교 체육관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추모위원회측이 배포한 전단지 6000여장과 현수막 80여개 등이 되려 시민들의 혼동을 초래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문예회관은 18일 대관불허가 ‘일방적인 장소사용불허나 정치적인 외압’ 이 아니라 예술회관 대관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랐다고 밝혔다.
김호일 관장은 ‘대관시설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검토한 결과 대관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3항과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2항 및 3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불허 하게 되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 및 전시는 특정 정당(주최/후원), 특정 종교의 행사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예회관 측은 추모위의 장소사용 불허이유로 대관조례가 정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12조 중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문예회관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조.항.호.목 이라는 법조항의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급조된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문예회관의 최고책임자가 오히려 국가적 행사로 치러져야 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추모제를 단순 정치행사로 격하시키는 일은 잘 못" 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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