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 “지원기준 밖 피해도 살펴야”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사각지대 재점검…시 자체 지원·재정대책 마련 촉구
작성 : 2026년 09월 28일(월) 10:58 가+가-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8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법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까지 거제시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진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8월 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과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수산시설 등으로, 관련 재난복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됐다. 신고기간을 놓친 시민을 위해 23일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러나 법정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가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의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피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행정이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에 ▲실제 피해 전수 확인 및 기록·관리 ▲국가·경남도 지원과 보험·성금·의연금·복지·금융지원 등 지원수단 연계 ▲기존 제도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 지원 가능성 검토 ▲피해 규모에 따른 재정대책 마련 ▲피해 접수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거제시가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었다. 거제시는 당시 일반시민에게 10만 원, 복지대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50억 원이었다.
시의원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하지 말고 주택·사업장·농경지 등을 비롯한 실제 피해를 다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미접수·미지원 피해까지 행정의 관리 안에 두고 사각지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규·임수환·김동수·윤현아·추인호·신수정 의원은 “피해현황과 지원과정, 재정대책과 제도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거제시는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할 것인가
-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거제시는 사각지대 없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폭우는 지나갔지만 피해 시민들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경지와 사업장, 도로와 각종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에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가와 경남도, 거제시의 지원과 복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21일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피해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는 지원대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렵거나,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해가 없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 현행 재난지원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행정이 이를 피해접수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정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무너진 시설이 다시 저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침수된 물품과 장비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피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피해에 맞는 현실적인 복구지원 대책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지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제 피해부터 빠짐없이 기록하라.
주택·사업장·농경지는 물론,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져있는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하라.
둘째, 피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방법을 찾아 연결하라.
국가와 경남도의 지원뿐 아니라 보험, 의연금·성금, 복지·금융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피해 유형별로 확인하고,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행정이 직접 안내하고 연결하라.
셋째, 기존 제도를 적용하고도 남아있는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어떤 피해가 어떤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거제시 자체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라. 필요시 객관적 지원기준과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넷째,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라.
지원 사각지대의 피해 규모와 필요한 재원을 먼저 산출하고, 국·도비를 비롯해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가능한 재정수단을 적극 검토하라.
다섯째, 피해접수부터 최종지원 끝까지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전체 피해와 지원현황,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와 그 사유, 다른 제도로 연계된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 원을 활용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일반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도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 재난으로 시민들의 집과 사업장, 농경지 등의 막대한 피해로 시민들의 생업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거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유재산 피해를 시비로 전액 보상하거나 무조건적인 보편적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그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지원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입니다.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하지 말고,
거제시는 주택·사업장·농경지 등을 비롯한 실제 피해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미접수·미지원 피해까지 행정의 관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피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피해현황과 지원과정, 재정대책과 제도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규·임수환·김동수·윤현아·추인호·신수정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진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8월 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과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수산시설 등으로, 관련 재난복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됐다. 신고기간을 놓친 시민을 위해 23일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러나 법정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가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의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피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행정이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에 ▲실제 피해 전수 확인 및 기록·관리 ▲국가·경남도 지원과 보험·성금·의연금·복지·금융지원 등 지원수단 연계 ▲기존 제도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 지원 가능성 검토 ▲피해 규모에 따른 재정대책 마련 ▲피해 접수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거제시가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었다. 거제시는 당시 일반시민에게 10만 원, 복지대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50억 원이었다.
시의원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하지 말고 주택·사업장·농경지 등을 비롯한 실제 피해를 다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미접수·미지원 피해까지 행정의 관리 안에 두고 사각지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규·임수환·김동수·윤현아·추인호·신수정 의원은 “피해현황과 지원과정, 재정대책과 제도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거제시는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할 것인가
- 주택·사업장·농경지 등 거제시는 사각지대 없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입니다.
폭우는 지나갔지만 피해 시민들의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경지와 사업장, 도로와 각종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업에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국가와 경남도, 거제시의 지원과 복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21일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 9,573건에 대해 158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피해가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는 지원대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렵거나, 행정의 공식 피해현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해가 없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상가 건물주 등 현행 재난지원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행정이 이를 피해접수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지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피해까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정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무너진 시설이 다시 저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침수된 물품과 장비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피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피해에 맞는 현실적인 복구지원 대책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지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제 피해부터 빠짐없이 기록하라.
주택·사업장·농경지는 물론,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피해현황에서 빠져있는 피해까지 다시 확인하고 기록·관리하라.
둘째, 피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방법을 찾아 연결하라.
국가와 경남도의 지원뿐 아니라 보험, 의연금·성금, 복지·금융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피해 유형별로 확인하고,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행정이 직접 안내하고 연결하라.
셋째, 기존 제도를 적용하고도 남아있는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어떤 피해가 어떤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거제시 자체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라. 필요시 객관적 지원기준과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넷째,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라.
지원 사각지대의 피해 규모와 필요한 재원을 먼저 산출하고, 국·도비를 비롯해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가능한 재정수단을 적극 검토하라.
다섯째, 피해접수부터 최종지원 끝까지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전체 피해와 지원현황,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와 그 사유, 다른 제도로 연계된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겠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회복을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 원을 활용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일반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도 한정된 재원을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제 재난으로 시민들의 집과 사업장, 농경지 등의 막대한 피해로 시민들의 생업이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거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미리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유재산 피해를 시비로 전액 보상하거나 무조건적인 보편적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와 경남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과 의연금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연결한 뒤에도 남는 피해가 있다면, 그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지원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입니다.
지원기준 밖이라고 피해까지 외면하지 말고,
거제시는 주택·사업장·농경지 등을 비롯한 실제 피해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미접수·미지원 피해까지 행정의 관리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를 모두 적용하고도 남아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은 피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피해현황과 지원과정, 재정대책과 제도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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