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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권법 시행령 기독교계 반발
작성 : 2011년 07월 11일(월) 12:35 가+가-
정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여권법은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위손장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재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대해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는 “해당국가의 요청만으로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럴 경우 기독교 선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는 입장이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리사항은 기존 국제관계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세삼스럽게 외교통상부가 이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해외선교 과정에서 일부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가 과잉대응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은 ‘위험한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 는 명분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한다” 는 주장이다.

PUP는 “민주국가의 개인은 종교적인 양심과 부르심에 따라 선교목적으로 어느나라든 방문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국민의 신체, 종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PUP는 “외교통상부의 법 개정은 종교자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종교탄압행위에 해당된다” 며 이 법이 통과될경우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은 물론 헌법소원을 진행할 각오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ycseo@morning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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