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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해운중개업 등록, 이젠 부산에서 가능!
선박대여업 등 지방청 위임 및 등록기준 완화
작성 : 2011년 10월 20일(목) 08:20 가+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해오던 선박대여업, 해운중개업 등록 업무를 앞으로는 부산 등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담당하게 되며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19일자로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산 소재 선박대여업, 해운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 등 관련 민원업무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외항여객운송사업도 국제간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규 면허는 지금과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하나, 신규 면허된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 등 각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는 각 지방청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함께 전했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 해운중개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들의 업무편의 증진과 해상운송사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100톤 이상 선박 1척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어 100톤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영세 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대여업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돼 20톤 이상 소형선주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선박대여업의 47%(587개 중 275개사), 해운중개업의 16%(1,072개 중 168개사)가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소형선박 선주들의 신규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담당인력을 보강하는 등 민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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