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지구 아파트 시행 4개사 ‘알박기’ 소송 검토
작성 : 2006년 03월 14일(화) 10:22 가+가-
수월지구의 경우 일부토지소유주는 실거래가 보다 무려 7배 이상을 요구해 아파트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개발예정지로서의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최근 판례는 주변지가의 3배 넘어설 경우 부당이득죄를 성립, 나머지 비용을 건설사에게 돌려주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거나 건설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일내에 받아내지 못할 경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가의 다섯배를 받아챙긴 사람이 이례적으로 형법상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되기도 해 건설사들의 집단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먼디엔시는 두산위브, 거진개발은 포스코, 윤석개발이 GS, 시티 21은 현대를 사업파트너로 삼거나 계획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최근 판례는 주변지가의 3배 넘어설 경우 부당이득죄를 성립, 나머지 비용을 건설사에게 돌려주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거나 건설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일내에 받아내지 못할 경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가의 다섯배를 받아챙긴 사람이 이례적으로 형법상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되기도 해 건설사들의 집단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먼디엔시는 두산위브, 거진개발은 포스코, 윤석개발이 GS, 시티 21은 현대를 사업파트너로 삼거나 계획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