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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덕산 아내 사태 공식입장 표명
작성 : 2008년 08월 13일(수) 14:05 가+가-
거제시가 덕산아내 1,2차 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한선 초과에 따른 사과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직무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거제시의 보도자료도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제시는 13일 덕산아내 1,2차 아파트와 관련 임대보증금 상한선 초과에 따른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덕산아내 1,2차 아파트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계약 중 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입주민의 초과 임대보증금 및 해당이자의 반환 요구와 건설원가 공개, 조기분양전환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입주민의 임대차계약이 승인내용과 달리 계약됐고, 사업자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시에 허위보고 해 사전에 입주한 사실을 알지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내용과 다르게 계약됐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거제시는 “덕산아내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자율화(폐지)된 아파트에 해당되지만 시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시 택지비 141억9000만원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 일부를 주택가격에서 제외시켜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승인했다” 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고케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제해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잘못 처리했는지 여부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공무원은 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청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토록 조치했고 상한선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명했다” 고 덧 붙였다.

시는 “임대주택법을 위반,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그 사법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임대료에 있어, 덕산아내 1차아파트 30평형의 경우, 초과한 임대보증금 2232만원을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 임대료로 환산하고 기존 임대료에 포함한 금액으로 월 임대료를 26만6960원 이하로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부당함에 대한 조치와 행정업무 처리의 시시비비를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민원요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덕산 아내1,2차 아파트 관련한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비롯한 각종 집단민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집회경비 부담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 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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