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길 사고 시 조치요령
작성 : 2004년 09월 24일(금) 14:34 가+가-
보통 "고향가는 길"은 교통정체가 매우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 전에 차량점검을 해야 하며, 자동차 연료도 사전에 충분히 채운 다음에 출발해야 한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서류(보험증권,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진기, 페인트 스프레이, 메모지, 안전삼각대,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연락처 등을 준비한다.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사고지점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한다.
부상자 구호
차를 정차시킨 후에 비상등을 켜 두고 부상자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차내 승객, 그리고 밖으로의 순으로 하고 피해상황을 살펴볼 때는 지나가는 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미한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도록 하고,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는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전화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위험방지 조치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이때는 고장차량 표지판(삼각대)를 설치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한다.
사고의 신고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경미한 피해의 신고는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가·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사실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내용의 메모 및 증거 확보
사고관련 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모두 메모하는 것이 좋다. (관련자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 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사고현장 사진, 페인트 스프레이로 현장표시, 쌍방 또는 상대방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목격자의 확보 등이다.
보험회사로 통보
통보 시에는 6하 원칙에 의거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통보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사고처리 방법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구승모 기자 sm.koo@samsung.com 기사 더보기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서류(보험증권,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진기, 페인트 스프레이, 메모지, 안전삼각대,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연락처 등을 준비한다.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사고지점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한다.
부상자 구호
차를 정차시킨 후에 비상등을 켜 두고 부상자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차내 승객, 그리고 밖으로의 순으로 하고 피해상황을 살펴볼 때는 지나가는 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미한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도록 하고,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는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전화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위험방지 조치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이때는 고장차량 표지판(삼각대)를 설치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한다.
사고의 신고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경미한 피해의 신고는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가·피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사고사실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내용의 메모 및 증거 확보
사고관련 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모두 메모하는 것이 좋다. (관련자 차량번호, 운전면허번호, 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사고현장 사진, 페인트 스프레이로 현장표시, 쌍방 또는 상대방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목격자의 확보 등이다.
보험회사로 통보
통보 시에는 6하 원칙에 의거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통보하고 보상담당자에게 사고처리 방법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