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세임대주택사업 대상지역 신규지정
작성 : 2009년 03월 31일(화) 09:23 가+가-
국토해양부가 경남도내 인구 30만 이상 도시(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에만 적용하던 전세임대주택사업에 거제시를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 본부는 올해 12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제시 저소득층 50여 세대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4월 중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 본부는 올해 12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제시 저소득층 50여 세대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4월 중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