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임대주택사업자 감세 반대 성명
작성 : 2014년 02월 13일(목) 11:55 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이하 협의회)가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월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 3667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 2,430억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ycseo@morn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