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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범위 확대
작성 : 2017년 09월 20일(수) 10:22 가+가-
거제시가 의료급여수급자의 각종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요양비 지원항목에는 당뇨병소모성재료비, 산소치료서비스,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대여 및 구입비용으로 질환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용품비가 해당된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 시 기침유발기 대여비용이 지원되고, 만성신부전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는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은 장애유형별 62개 품목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비(보장구) 급여신청서와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을 구비해 주소지 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과로 신청 가능하다. 이후 수급 적격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된다.

거제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양한 본인부담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급된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는지 전동 휠체어등 6개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요양비·보장구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 및 거제시청 주민생활과(055-639-3724)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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