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 수영 강요 익사
작성 : 2024년 01월 17일(수) 11:50 가+가-
거제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 수영을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을 과실치사죄·강요죄·공갈죄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지난해 10월 거제 A공원에서 피해자 2명이 바다에 입수, 그 중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해경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면밀히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상호 간 싸움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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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지난해 10월 거제 A공원에서 피해자 2명이 바다에 입수, 그 중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해경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면밀히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거나, 상호 간 싸움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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