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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받으세요
작성 : 2004년 02월 19일(목) 15:32 가+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사를 대신해주는 ‘2004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희망하는 기간을 정해 신청가능하고 신청농가에는 30일 동안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준다.
농가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농가 또는 1년중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을 전후해 90일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하루 2만4천원의 도우미 이용료를 3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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