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흡연구역 지정여부 일제 점검
작성 : 2004년 03월 09일(화) 00:00 가+가-
거제시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금.흡연구역 지정 및 운영사항을 일제 지도.점검 한다.
점검대상 기관은 전체금연시설로 지정해야할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유치원, 보육시설과 금연,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야할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관광숙박업소,목욕장,체육시설,교통관련시설(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포함),전자오락실,PC방, 만화방, 영업장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금. 흡연구역 지정 운영여부와 안내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 적정여부등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제반내용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거제시청 문화공보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점검대상 기관은 전체금연시설로 지정해야할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유치원, 보육시설과 금연,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야할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관광숙박업소,목욕장,체육시설,교통관련시설(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포함),전자오락실,PC방, 만화방, 영업장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금. 흡연구역 지정 운영여부와 안내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 적정여부등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제반내용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거제시청 문화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