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정무비서 인적.물적 증거 없어 감사종결
시-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
노조-감사 의지부족이 낳은 결과
작성 : 2004년 03월 19일(금) 17:43 가+가-
거제시가 거제시장 정무직비서 윤 모씨를 상대로 벌여온 감사에서 인적, 물적 증거 불충분으로 감사를 종결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감사계는 지난달 13일 ‘2.1 인사파동’ 당시 인사 및 이권개입 의혹을 받은 정무직 비서를 상대로 15일까지 한달 넘게 감사를 벌였으며 16일 시장의 결심을 받아 이같은 감사결과를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쟁점이 됐던 윤 비서의 인사 및 이권개입 의혹을 밝혀낼 만한 아무런 단서나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감사기간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제보 3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감사 종결했다.
감사담당은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라면 증거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본인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황만으로 벌할 수 없는 것이 감사의 한계”라고 밝혔다.
18일 현재 거제시공무원노조는 시의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명 지부장은 “감사부서의 의지부족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오는 22일쯤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조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감사 포인트
거제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노조가 문제 삼은 윤 비서의 인사 및 이권개입을 밝히기 위해 인사부서와 계약부서 담당에게 질문서를 보내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기간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윤 비서가 하도급공사에 관여했다”는 것 과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다.
감사담당은 “두 명의 제보자는 실명이었고 한명은 익명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증거가 될만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업무를 맞은 담당이 윤 비서의 요구를 거절해 그 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도 본인확인결과 사실과 달랐고 윤 비서의 전기공사업 특혜 여부도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회계과의 전기공사 수위계약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80건의 계약 공사 중 2건이 발주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다른 회사와 비교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담당은 “감사의 쟁점인 인사 및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다” 며 “이것이 감사의 한계”라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결과 신뢰성 공방
공무원 노조는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오는 22일쯤 운영위원회 후에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결과에 대한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노조 추천자 감사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비서에 대한 노조의 비리 증거물 제시요구도 거부했다.” “이달 6일에는 노조에 접수된 민원접수내용 제보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지난 10일 감사부서의 감사의지가 약하다. 무혐의 처리는 전체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요지의 답변만 보내왔었다”
“감사계는 감사과정에서 윤비서에게 이번 사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할 의향을 묻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휴대전화와 집 전화 통화내역 조회까지 관계기관에 요청 할 정도로 이번 감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감사담당과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부서의 의지가 약해 결국 정무비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견해다.
노조는 “정무비서에 대한 이권개입, 인사 관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농성이라는 극한상황을 통해 그 여건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것으로 ‘공’은 감사계에 넘어 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감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윤 비서의 처리문제는 노조의 개입이 아니라 감사계의 감사 의지에 달려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비서는 감사담당이 자진사퇴의향을 묻자 “잘못이 없는데 사직할 수 없다. 사직하게 되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김 시장은 회계과장과 인사책임자를 불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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