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심사 강화
개정『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10월 2일부터 적용
작성 : 2006년 10월 02일(월) 16:23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협정별 다양하게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관단계에서의 적정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수입통관 후 원산지 사후 심사를 위해 수출국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시에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와 관련 무역업체와 세관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에 대하여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품목별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recall)을 하는 방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시 과징금부과기준과 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
세관은 협정국가에 대한 원산지 확인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법령정보 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개정된 고시는 협정별 다양하게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관단계에서의 적정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수입통관 후 원산지 사후 심사를 위해 수출국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시에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와 관련 무역업체와 세관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에 대하여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품목별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recall)을 하는 방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시 과징금부과기준과 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
세관은 협정국가에 대한 원산지 확인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법령정보 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