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PD수첩 '광우병보도' 제작진 무죄 확정"
작성 : 2011년 09월 02일(금) 17:17 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