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60대 도끼 살인미수범 검거
작성 : 2013년 07월 03일(수) 13:59 가+가-
경남 거제경찰서는 폭행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A모씨(44)를 도끼로 내려친 B모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13분께 거제시 고현동 의 한 건물 지하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던 A씨를 35cm 길이의 도끼로 어깨를 내리친 혐의다.
B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저지당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도주한 B씨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깨에 3cm 가량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B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13분께 거제시 고현동 의 한 건물 지하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던 A씨를 35cm 길이의 도끼로 어깨를 내리친 혐의다.
B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저지당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도주한 B씨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깨에 3cm 가량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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