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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작성 : 2013년 07월 08일(월) 13:34 가+가-
경남 거제시는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에 대해 총17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거제시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식 나눠 각각 부과된다.

또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에 부과되며,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4이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 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16일 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tyuop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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