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작성 : 2013년 07월 08일(월) 13:34 가+가-
경남 거제시는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에 대해 총17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거제시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식 나눠 각각 부과된다.
또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에 부과되며,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4이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 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16일 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진일 인턴기자 기사 더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거제시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식 나눠 각각 부과된다.
또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에 부과되며,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4이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 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16일 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