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단속
작성 : 2013년 07월 09일(화) 14:34 가+가-
경남 고성군은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점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 및 판매점에 대해 확대된 원산지표시 품목과 변경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원산지 미표시, 거짓․위장표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되고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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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 및 판매점에 대해 확대된 원산지표시 품목과 변경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원산지 미표시, 거짓․위장표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되고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했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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