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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5대 선거범죄’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단속
작성 : 2020년 02월 13일(목) 09:43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도경은 13일부터 4월 19일까지(77일간)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고 밝혔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 보강,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0명을 단속해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4건 ▵인쇄물 배부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지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아 지급된다.

이회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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