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적용…‘추납 허점’ 막는다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 : 2026년 10월 01일(목) 20:38 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상 허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추납을 인정하도록 했다.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추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보험료에 대한 추후 납부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은 “짧게 가입했다가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이었다”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만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하고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상 허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추납을 인정하도록 했다.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추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보험료에 대한 추후 납부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은 “짧게 가입했다가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이었다”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만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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