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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상 뗏목에 모여 도박하던 일당 9명 적발
작성 : 2021년 02월 22일(월) 21:36 가+가-

도박현장. 사진/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경 통영시 소재 해상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던 A씨(56) 등 일당 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고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 등 9명이 도박(고스톱 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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