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작성 : 2005년 12월 22일(목) 12:17 가+가-
거제시는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위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주택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관내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전체 2만5,000호 중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1,059호를 제외한 2만3,941호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란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초 자료로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특성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각 시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후 내년 2월에 비교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를 통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3월에 가격열람을 실시한 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의견을 제출받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거제시에서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주택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관내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전체 2만5,000호 중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1,059호를 제외한 2만3,941호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란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초 자료로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특성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각 시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후 내년 2월에 비교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를 통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3월에 가격열람을 실시한 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의견을 제출받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거제시에서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