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내 골프연습장 허가변경 입장발표
거제시 27일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 공개질의에 회신
작성 : 2005년 12월 29일(목) 11:18 가+가-
거제시 연초면 오비에 위치한 해양유스호스텔의 골프연습장 시설 허가변경과 관련한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의 공개질의에 대해 27일 거제시가 회신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답변에서 “현재 거제시 청소년 수는 총인구 195,075명 중 43,194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수련시설 2개소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에 비해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답했다.
시는 “변경 허가된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유스호스텔을 찾는 청소년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 운영토록 지도하겠다” 고 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골프연습, 애호가)이 시 관내 6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찾고 있으며 인근 고성군 소재 한 중학교에서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시설 지원금을 받아 최근 골프연습장을 준공, 학생들에게 개방한다고 예를 들면서 앞으로 운영자가 수련시설을 찾는 청소년들이 골프연습장을 적극 이용토록 함으로써 위화감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후 사업자 측에서 건축 일부분인 2, 3, 4층에 시설할 예정이었던 골프 연습장을 1개층을 줄여 2, 3층에만 설치하고 4층은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 지도하겠다” 고 회신했다.
거제시민연대는 지난 15일 거제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거제유스호스텔 변경허가건을 공개질의했었다.
지역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2005. 11월말 현재 우리시 청소년 인구(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 - 9세~24세 이하)는 총인구 195,075명 중 43,194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수련시설은 공공수련시설 2개소(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에 비해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한 것인데 과연 청소년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변경 허가된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찾는 청소년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에는 골프연습장의 일반인들 출입과 이용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은데 왜 하려 할까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을 방지할 수 있는가요?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성인)골프연습장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사곡, 송정, 옥포2, 덕포, 신아스포츠센터, 대우사원) 서민층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찿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인근 고성군 소재 한 중학교에서도 학교내 체육교육 활성화시책으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시설 지원금을 받아 금년 12월 골프연습장을 준공,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극 활용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1개층을 청소년 숙박시설로 더 늘리고 골프 연습장은 줄일 의향은 어떠신지요?
=현재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후 사업자측에서 자체 검토하여 건축 일부분인 2, 3, 4층에 시설할 예정이었던 골프 연습장을 1개층을 줄여 2, 3층에만 설치하고, 4층은 숙박시설 등 수련시설 용도(골프연습장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시설을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할런지요?
=사후 감독 방법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지켜보며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제반 운영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제반 운영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2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답변에서 “현재 거제시 청소년 수는 총인구 195,075명 중 43,194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수련시설 2개소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에 비해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답했다.
시는 “변경 허가된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유스호스텔을 찾는 청소년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 운영토록 지도하겠다” 고 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골프연습, 애호가)이 시 관내 6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찾고 있으며 인근 고성군 소재 한 중학교에서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시설 지원금을 받아 최근 골프연습장을 준공, 학생들에게 개방한다고 예를 들면서 앞으로 운영자가 수련시설을 찾는 청소년들이 골프연습장을 적극 이용토록 함으로써 위화감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후 사업자 측에서 건축 일부분인 2, 3, 4층에 시설할 예정이었던 골프 연습장을 1개층을 줄여 2, 3층에만 설치하고 4층은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 지도하겠다” 고 회신했다.
거제시민연대는 지난 15일 거제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거제유스호스텔 변경허가건을 공개질의했었다.
지역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2005. 11월말 현재 우리시 청소년 인구(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 - 9세~24세 이하)는 총인구 195,075명 중 43,194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수련시설은 공공수련시설 2개소(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에 비해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한 것인데 과연 청소년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변경 허가된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찾는 청소년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에는 골프연습장의 일반인들 출입과 이용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은데 왜 하려 할까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위화감을 방지할 수 있는가요?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성인)골프연습장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사곡, 송정, 옥포2, 덕포, 신아스포츠센터, 대우사원) 서민층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찿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인근 고성군 소재 한 중학교에서도 학교내 체육교육 활성화시책으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시설 지원금을 받아 금년 12월 골프연습장을 준공,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극 활용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1개층을 청소년 숙박시설로 더 늘리고 골프 연습장은 줄일 의향은 어떠신지요?
=현재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후 사업자측에서 자체 검토하여 건축 일부분인 2, 3, 4층에 시설할 예정이었던 골프 연습장을 1개층을 줄여 2, 3층에만 설치하고, 4층은 숙박시설 등 수련시설 용도(골프연습장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의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시설을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할런지요?
=사후 감독 방법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지켜보며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제반 운영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제반 운영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2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