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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업자사무실 4년간 공짜사용
와현 유람선사측 공원입장료 징수 거부로 알려져
공단 합의 공증해 사용, 정산 요구하면 검토하겠다
작성 : 2006년 01월 09일(월) 09:09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개인사업자의 사무실에 4년 동안 직원을 상주시켜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전화료는 물론 비품사용료 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거제시 일운면 와현 유람선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의 공원입장료 징수를 거부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와현어촌계와 청년회 등 마을주민들과 와현 유람선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공단 측이 와현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풍 등 재난발생시 해수욕장이나 마을 등에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와현유람선 사무실에서 공원입장료를 챙겨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며 입장료 징수 거부에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관리공단 측은 유람선 앞 선착장부지 10여평에 거제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입장료 매표소를 만들어 입장료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주민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매표소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과 유람선사간의 마찰이 표면화되자 공단 측이 4년전부터 입장료 징수를 위해 2명의 여직원을 유람선사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면서 전화료는 물론 전기료, 비품사용료 등 경비를 유람선사에서 부담하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 “국가기관이 공단운영비용까지 개인업자들에게 떠넘겼다” 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외도 탐방객의 공원입장료 및 유람선 승선료 별도징수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6개 유람선사와 합의아래 공단은 매.검표를 담당할 여직원 2명을 유람선 사무실에 파견 하고 유람선사는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다 는 내용에 10년간 합의 공증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해 어쩔 수 없이 별도 매표소를 낼 수 밖에 없었다” 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람선 업자들이 표면적으로 경영난 악화가 입장료 징수반대 명분이라고 하지만 공단에서 파견한 직원들의 교체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발단으로 보인다” 며 “공증한 합의까지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태라 공단 측도 난감하다” 고 말했다.
“공단이 직원들을 파견해 두고 사무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못 아니냐” 는 기자의 질문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의했지만 사무실 사용료문제는 유람선사측이 비용정산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문제다. 와현에서 연간 5천여만원의 공원입장료가 징수되는데 이중 4천여만원이 공단에 파견된 직원2명의 인건비와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 비용 등에 사용돼 유람선업자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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