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도 없는데 시청료는 자동인출
환불요구하자 업무처리규정 운운 주먹구구
작성 : 2006년 01월 18일(수) 16:47 가+가-

TV도 없는 사무실에 전기료와 함께 TV수신료를 부과해온 한국방송공사(KBS)가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같다. 정확한 처리규정이 없다” “확인 후 연락하겠다” 고 답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사고 있다.
거제시에 주소를 둔 S모씨는 18일 “평소 전기요금이 통장으로 자동인출돼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었는데 밀린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과정에서 TV도 없는 사무실에 무려 8개월동안 2천500원에서 2천650원씩의 TV수신료가 매달 부과된 사실을 알게됐다” 며 “어떻게 본인확인절차도 없이 한국방송공사측이 TV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고 말했다.
S씨는 또 “KBS측이 TV가 있는지 민원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신료를 부과해놓고 잘 못 부과한 시청료의 환불을 요구하자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것 외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의 환불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규정 운운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만 보였다” 고 주장했다.
KBS측의 처리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힌 S씨는 자신과 같이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통장으로 자동납부할 경우 TV수신료가 징수되는지 한전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에 주소를 둔 S모씨는 18일 “평소 전기요금이 통장으로 자동인출돼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었는데 밀린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과정에서 TV도 없는 사무실에 무려 8개월동안 2천500원에서 2천650원씩의 TV수신료가 매달 부과된 사실을 알게됐다” 며 “어떻게 본인확인절차도 없이 한국방송공사측이 TV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고 말했다.
S씨는 또 “KBS측이 TV가 있는지 민원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신료를 부과해놓고 잘 못 부과한 시청료의 환불을 요구하자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것 외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의 환불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규정 운운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만 보였다” 고 주장했다.
KBS측의 처리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힌 S씨는 자신과 같이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통장으로 자동납부할 경우 TV수신료가 징수되는지 한전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