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농장 소유권 돌려달라 주민승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19일 1심 선고공판
작성 : 2006년 01월 19일(목) 15:10 가+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예정지였던 수월 해명간척지 (세칭 다나까농장) 전 소유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에서 법원이 환매권을 인정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거제시가 신현하수종말 처리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위치가 연초면 오비리로 변경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신들이 환매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한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신현읍 수월리 김모씨 등 주민 30여명은 “거제시가 지난 1987년 12월 9일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자신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며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거제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거제시가 이번 소송에 불복할 경우 2주일내로 항소할 수 있다. 거제시는 덕산아파트 인근인 이곳을 근린공원지구로 용도 변경해 두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거제시가 신현하수종말 처리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위치가 연초면 오비리로 변경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신들이 환매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한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신현읍 수월리 김모씨 등 주민 30여명은 “거제시가 지난 1987년 12월 9일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자신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며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거제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거제시가 이번 소송에 불복할 경우 2주일내로 항소할 수 있다. 거제시는 덕산아파트 인근인 이곳을 근린공원지구로 용도 변경해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