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23.03% 인상
작성 : 2006년 02월 21일(화) 09:55 가+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3.03%로 인상 결정, 공시됐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다우감정 외 5개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거제시 관내 조사대상 표준지 2,527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현장조사 및 소유자의견, 현실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 산정했고 부동산세제 개편과 연계한 2006년 공시지가 적정화 정책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제시의 최고지가는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 고현시장 사거리 상업용지로 1㎡ 공시지가5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연초면 이목리 산27번지 150원으로 최고지가와 34,000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은 관리지역이 30.87%로 가장 높고, 녹지지역 28.42%, 자연환경보전지역 23.32%, 농림지역 21.36% 순으로 평균 23.03%로 인상됐으며, 지목별 지가변동은 전이 30.51%로 가장 높고, 답 28.84%, 임야 17.38%, 대지 15.88%, 기타 16.09% 순으로 인상됐다.
한편 읍면동별 지가변동은 일운면 32.20%, 장목면 31.93%, 거제면 31.18%, 아주동 27.32%, 둔덕면 26.99%, 사등면 26.60% 순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월28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된다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되며,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다우감정 외 5개법인의 감정평가사들이 거제시 관내 조사대상 표준지 2,527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현장조사 및 소유자의견, 현실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 산정했고 부동산세제 개편과 연계한 2006년 공시지가 적정화 정책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제시의 최고지가는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 고현시장 사거리 상업용지로 1㎡ 공시지가5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연초면 이목리 산27번지 150원으로 최고지가와 34,000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은 관리지역이 30.87%로 가장 높고, 녹지지역 28.42%, 자연환경보전지역 23.32%, 농림지역 21.36% 순으로 평균 23.03%로 인상됐으며, 지목별 지가변동은 전이 30.51%로 가장 높고, 답 28.84%, 임야 17.38%, 대지 15.88%, 기타 16.09% 순으로 인상됐다.
한편 읍면동별 지가변동은 일운면 32.20%, 장목면 31.93%, 거제면 31.18%, 아주동 27.32%, 둔덕면 26.99%, 사등면 26.60% 순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월28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된다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되며,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된다.




